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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4만원부터 시작해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6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자진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고, 사회적 약자는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미검사 시 운행정지, 형사처벌, 자동차 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이 지난 차량을 명의이전 받아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는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리 검사 일정을 확인해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서 로그인을 하면 "납부할 세금" 내역에 뜹니다.
서울시민: 이텍스 홈페이지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그 외 시민: 위택스 홈페이지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1.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과태료 산정
-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원
-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씩 추가
- 115일 이상 미검사: 최대 60만원(상한)
- 예시
- 만료일로부터 40일 미검사 시: 4만원(30일 이내) + 2만원(31~33일) + 2만원(34~36일) + 2만원(37~39일) = 10만원
2. 자동차검사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절차
- 사전처분 통지: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 기한이 주어진 사전처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의견 제출: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의견 제출 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하면 추가 징수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장기 미검사 시
- 검사명령서 송부 후 1년 이상 미검사: 운행정지 처분
- 운행정지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 직권말소 가능
3. 자동차검사과태료 감경(경감) 제도
- 자진납부 감경: 사전통지서에서 안내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 사회적 약자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중증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 미성년자
- 위에 해당하는 경우 50% 감경
- 감경 제외: 이미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 감경 불가
4. 자동차검사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이택스 등에서 차량번호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및 납부 가능
- 오프라인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
-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결제수단: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5. 자동차검사 과태료 기타 유의사항
- 검사 미필 차량 명의이전: 검사기간이 지난 차량을 명의이전 받은 경우,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반드시 검사 필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검사 연장(유예) 신청: 불가피하게 검사를 못 받을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등에서 연장 또는 유예 신청 가능
- 검사 안내 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기간 안내 문자/우편 서비스 신청 가능
6. 자동차 검사 주기

7. 요약
- 검사유효기간 내 미검사 시 4만원, 31일 초과 후 3일마다 2만원씩 추가, 최대 60만원까지 부과
- 자진납부 및 사회적 약자 감경제도 활용 가능
- 미납 및 장기 미검사 시 운행정지, 형사처벌, 직권말소 등 중대한 불이익
- 위택스 등 다양한 경로로 조회 및 납부 가능
검사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미리 검사 예약 및 납부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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