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정기검사1 자동차 정기검사 링크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과 환경 기준 준수를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검사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4년 후, 이후 2년마다 검사가 필요하며, 경차와 화물차 등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가능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넉넉해졌습니다. 검사 항목에는 안전장치, 배출가스, 소음, 불법 튜닝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 미이행 시 운행정지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사 장소는 공단 검사소와 지정 민간 검사소가 있으며,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내 차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기검사를 꼭 챙기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링크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사람 중심 교통안.. 2025.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